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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4.22 2019구단55791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732,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6.부터 2020. 4.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실시계획의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2018. 3. 15.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인 ‘B 공원조성’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고시하였다

(노원구고시 C).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위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원고 소유의 서울 노원구 D 임야 2,179㎡(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하여 재결을 신청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1. 25.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을 871,817,900원(=400,100원/㎡ × 2,179㎡), 수용의 개시일을 2019. 3. 15.로 정하여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 및 이 사건 소송에서의 법원 감정인 E의 감정평가

가. 이 사건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의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은 각각 서울 노원구 H 임야 3,570㎡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개별요인 비교를 거쳐,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의 가격을 F은 876,175,900원(=402,100원/㎡ × 2,179㎡)으로, G은 867,459,900원(=398,100원/㎡ × 2,179㎡)으로 각 평가하였다.

F G 조건 격차율 비교내용 격차율 비교내용 접근조건 1.20 임도 및 인근취락과의 접근성 등에서 우세 1.18 인근취락과의 접근성 및 임도의 구조 등 우세 자연조건 1.10 지세 등에서 우세 1.10 경사 등 제반 자연조건 우세 행정적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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