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1. 성명 불상 자로부터 환전 업무용 휴대전화와 환전대금을 지급 받아 환전 수당을 받기로 하고, 위 성명 불상자와 함께 ‘ 게임 장 이용 손님들 로부터 전화가 오면 손님들을 만 나 행운 권과 추첨권을 교부 받고 분홍색 행운권은 5만원, 노란색 추첨권은 1만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환전해 주기’ 로 공모하여, 2015. 7. 21. 17:30 경 대구 서구 B 인근에서 성명 불상의 게임 장 이용 손님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만 나 그로부터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분홍색 행운권 2 장과 노란색 추첨권 1 장을 교부 받고 10% 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 99,000원으로 바꿔준 것을 비롯하여 2015년 봄 무렵 일자 불상 경부터 2015. 7. 21.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 폰 통화기록, 문자,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실제 폰과 업무 폰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