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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25 2016고단95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6. 20: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미친놈아, 니미 보지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에 있는 손님 5명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 곳에 들어오려는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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