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22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5. 23. 22:1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오치동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 광주 광산구 신가동 효은요양병원 앞까지 약 7Km 구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기간에 이미 2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위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