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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22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5. 23. 22:1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오치동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 광주 광산구 신가동 효은요양병원 앞까지 약 7Km 구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기간에 이미 2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위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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