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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1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1. 04:40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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