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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8 2016가합1110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서울레저관광타운 주식회사(이하 ‘서울레저’라 한다)는 2005. 8. 16. 서울 송파구 D 외 2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5. 8. 18. 한국자산신탁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신탁등기 당시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함께 등기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에는 임대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이 있다.

특약사항 제8조(적용제외 및 임대차 등) ① 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은 소유권관리 및 우선수익자의 채권보전에 있으므로 본계약 제10조(임대차 등), 제11조(보험계약)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우선수익자도 이를 인정하기로 하며, 제반 문제 발생 시 수탁자[한국자산신탁]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신탁계약 이전 및 이후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임차인 명도, 월임료 수납, 임대차보증금 수납 및 반환책임 등 임대차 관련 업무 일체는 위탁자[서울레저]가 책임 처리하기로 하며, 수탁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원고들은 서울레저로부터 이 사건 상가 일부를 아래와 같이 임차하고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뒤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원고

계약체결일 임차 부분 임대차보증금 사업자등록일 확정일자 A 2008. 2. 4. 7층 양식당 150,000,000원 2008. 3. 4. 2008. 9. 5. B 2007. 8. 10. 목욕탕 매점 45,000,000원 2007. 8. 27. 2007. 8. 27. C 2008. 8. 25. 5층 수영장 매점 50,000,000원 2008. 9. 1. 2008. 9. 1. 라.

이 사건 상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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