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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1 2013가합18668
배당이의 등
주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2. 20.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8. 16. 서울레저관광타운 주식회사(이하 ‘서울레저’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기해 2005. 8. 18.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신탁등기 당시 신탁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를 신탁원부 제6848호로 함께 등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임대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다.

특약사항 제8조[적용제외 및 임대차 등] ①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은 소유권관리 및 우선수익자의 채권보전에 있으므로 본계약 제10조 (임대차등), 제11조(보험계약)은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우선수익자도 이를 인정하기로 하며, 제반 문제 발생시 수탁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신탁계약 이전 및 이후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임차인 명도, 월임료 수납, 임대차보증금 수납 및 반환책임 등 임대차관련 업무 일체는 위탁자가 책임 처리하기로 하며, 수탁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상가는 근저당권자인 농협중앙회제십팔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이하 ‘농협자산관리회사’라 한다)의 신청에 의해 2009. 9. 25. 서울동부지방법원 B로써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A, K, L, C, D, M, E, F, G, H, I, 주식회사 J은 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소정의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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