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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12.15 2011노26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F와 공모하여, 2000.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G빌딩 10층 소재 E 사무실에서 E의 신규사업 시설투자 및 운영자금 조달 명목으로 니탄(Nittan)증권 싱가포르지점을 주간사로 하여 해외전환사채 1,000만 달러의 발행을 추진하였다.

이 중 800만 달러는 해외투자자에게 매각될 가능성이 없었는데 피고인은 800만 달러를 사채업자 H, I 등으로부터 조달하여 전환사채를 매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대금을 같은 달 23.경 E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형식을 취하고, 실제로는 입금된 800만 달러를 그때쯤 곧바로 인출하여 H 등 사채업자에게 되돌려주고, 위 금액 상당의 전환사채권을 찾아와 이를 소지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800만 달러에 해당하는 해외전환사채가 사실상 매각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E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피고인과 E의 업무를 총괄하는 F는 해외전환사채권을 발행하지 말아야 하고 설사 발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회수하여 소각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는데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해 9.경 E에서 위 전환사채 800만 달러(한화 95억 3,000만 원) 상당을 주식으로 전환한 뒤 이를 매각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E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00. 6. 초순경 사채업자 H, I로부터 400만 달러를 조달한 후 입금된 인수대금에서 400만 달러를 인출하여 곧바로 변제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위 400만 달러를 넘어서 사채업자들로부터 800만 달러를 조달한 후 이를 곧바로 되돌려 줌으로써 사실상 매각되지 않은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그 판시사실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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