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당시 편도 2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 쾅’ 소리가 나서 옆을 보니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인 차량이 2 차로로 넘어와 자신의 차량 좌측 측면을 충격하고 지나갔고, 그 충격으로 좌측 사이드 미러가 접히고 좌측 측면이 긁혔다.
당시 친구 H이 자신의 차량보다 앞서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H에게 전화해 ‘ 피고인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충격한 뒤 도망가고 있고 지금 좌회전을 하려고 하니 붙잡아라.
’ 고 말해 H이 좌회전하려는 피고인 차량 앞을 가로 막고 피고인 차량을 정지시켰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 차량을 충격하였으면 서야지
왜 도망가느냐
‘ 고 하였더니 피고인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였던 사람이 내려 자신도 ’ 쾅‘ 소리를 들었고 죄송하다고
하였다.
H이 갓길로 차량을 이 동하자고
하여 차량을 이동한 뒤 자신은 놀라 인도에 앉아 있고 H이 피고인 및 그 일행과 이야기를 하다가 H이 차로 메모지를 가지러 간 사이 피고인과 그 일행이 차를 타고 가버렸다.
당시 피고인과 그 일행은 음주상태였고, 피고인은 아이스크림만 먹고 있고 피고인 일행이 계속 미안 하다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한 것은 없다.
”라고 진술하여, 사고 당시 및 그 전후 상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