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하 ‘B’ 이라 한다) D 조합 E 지부 화성 지회 총무부장이다.
2015. 11. 12. B 조직국장 F은 서울지방 경찰청장에게 ‘G 대회 및 H 대회 행진’ 옥외 집회( 시위 행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개최 일시를 ‘2015 년 11월 14일 16시 ~20 시’, 개최장소를 ‘ 서울 광장- 광화 문사거리- 세종로 정부 청사- 경복궁 역- 청운동 주민센터( 전체 인도이용)’, 시위 방법 및 진로에 대해 ‘16 시 행진 출발, 18 시 행진 도착 및 마무리, 18시 20분 대표단, 청와대 민원실 항의 서한 전달’, 시위 진로에 대해 ‘ 서울 광장- 광화 문사거리- 세종로 정부 청사- 경복궁 역- 청운동 주민센터( 전체 인도이용, 교차로 교통신 호 준수해 횡단보도 이용) ’으로 기재하였다.
요컨대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인도 만을 이용해서 적법하게 집회와 시위( 행진 )를 하겠다는 취지로 신고 하였다.
2015. 11. 14. 15:08 경 B 건설노조, B 금속노조 조합원 등 30,000 여명은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H 대회 사전 집회로 노동자대회를 개최하면서 세종 로타리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다가 경찰이 설치한 차벽에 의해 차단되었다.
피고 인은 위 H 대회에 참가하였다.
1. 특수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11. 14. 17:45 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린 로타리 앞 도로를 행진 하다, “ 밧줄을 잡아 당겨 주세요” 라는 외침을 듣고 주변을 살펴보았더니 수십 명의 사람들이 시위대의 행진을 막기 위해 주차되어 있던
I 경찰버스의 바퀴에 연결된 밧줄을 잡아당기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위 수십 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 밧줄을 잡아당겼고, 위 경찰버스는 앞뒤로 주차되어 있던 다른 경찰버스와 충돌하면서 앞 유리 등이 깨져 수리비 13,021,074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십 명의 시위대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