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12.05 2019나203956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들의 이 법원 주장과 그 제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 제2면 마지막 행의 “E”을 “I”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3행의 “만 44세 9개월 가량”을 “만 57세 5개월 가량”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2, 3행의 “구상금 305,516,800원(=146,296,020원 62,036,460원 97,184,324원)”을 “구상금 305,516,804원(=146,296,020원 62,036,460원 97,184,324원) 중 원고가 구하는 305,516,800원”으로 수정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