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11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실은 C 언론 기자인 피해자 D(38 세) 는 수습 여기자 5명을 성폭행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 경찰에서 피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7. 11. 9. 19:00 경 불상지에서 90명이 초대된 'E' 라는 카카오 톡 그룹 채팅 방에 접속하여, 참여자들의 ' 해당서 영등포 서, F 언론 다음주 보도 예정, 피해자 G 언론 가해자 현재 C 언론 라는 이야기' 등의 대화가 이어지는 중에 피해 자가 위 사건의 가해자라는 취지로 피해 자가 이전 G 언론에 출연하여 인터뷰하는 장면을 캡처한 이미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게시 글 출력물 [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의 이미지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나,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었거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그룹 채팅 방에서 이 사건 이미지를 올릴 시점, 그 당시 그룹 채팅 방에서 이루어진 대화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이미지를 전송한 동기 등을 모두 고려 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미지를 전송할 당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이후 이를 삭제하고자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 한 피고인이 다른 정보원으로부터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피해자의 이미지를 전송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력, 이 사건 이미지를 전송한 경위, 그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