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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54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6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옆집 사람인 D(76 세) 과 두 집의 경계에 해당하는 D의 집 담벼락 보수공사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19. 15:20 경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D이 옆집에서 사다리를 밟고 올라서 서 담 너머 윗몸을 내놓고 담 위에 판넬을 설치하고 있는 것을 보고, 판넬이 보기 흉하다는 이유로 D과 언성을 높이며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집에 있던 길이 약 150cm 의 각목을 가져와 D이 양손으로 잡고 있던 판 넬 밑 부분을 아래에서 위로 여러 번 쳐서 판넬을 걷어 올렸고, D을 향해 각목을 휘둘렸다.

D은 그 때문에 중심을 잃고 사다리에서 떨어져 바닥에 부딪쳤고, 약 10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 간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대체로 인정한다.

오래 전에 집행유예와 벌금을 받은 적이 1번 씩 있다.

많이 다친 나이 많은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한다.

그런 데 피해 회복을 위해 1,7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때 피해자가 밟고 있었던 사다리가 담에 붙은 수직 형태로 자칫 떨어질 위험성이 꽤 있는 것이었다.

높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고

보여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가 떨어져서 다칠 것을 의도하고 이 사건 행동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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