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2.12 2013노2010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위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범 C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각 범행의 완성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상당한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인데,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