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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07.18 2013가단5296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목포시 C 대 836㎡ 및 D 대 3㎡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국유재산 매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인 H는 목포시 C 대 1,587㎡(관리청 : 산림청,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포함한 국유지 입찰절차에서 마치 목포세무서장이 1974. 7. 8.자로 I(H의 동서)에게 매각한 것처럼 매도증서 등을 위조하여 보관한 후, 다시 I이 피고 A(H의 장녀)에게 위 토지를 전매한 것처럼 꾸민 매수자명의변경신청서 등을 임의로 작성해 두었다.

나. 나아가, 피고 A은 1985. 3. 9.경 피고(선정당사자) B, 피고(선정자) E, 같은 F, 같은 G(이하 선정자들 관계에 있는 위 4인을 ‘피고 B 등’이라고 한다)에게 분할 전 토지를 대금 280만 원에 미등기 전매하였다.

다. 피고 A은 1991년경 원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위조문서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본안소송(이 법원 91가단122)을 제기하였으나, 심리 결과 위 피고 주장의 매매는 처분권한이 없는 관청(목포세무서장)과의 계약으로 당연무효라는 이유로 1991. 10. 25. 청구기각의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그 무렵 피고 B 등도 원고와 피고 A을 상대방으로 하여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순차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원고에 대하여는 피고 A을 대위하여 위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함)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는데(광주지방법원 91머219호), 위 조정절차에서 상대방들(원고와 피고 A)이 피고 B 등의 신청취지를 받아들여 1991. 12. 13. 재판상 조정이 성립하였다

(앞서 본 판결이유에 나타난 쟁점이나 위 조정 성사 등을 감안할 때,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처분관청의 하자나 국유재산의 미등기전매 등이 문제되었을 뿐, 위 토지가 H의 은닉재산이라는 쟁점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 B 등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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