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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09 2013고정37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이란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6. 07: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C(16세), D(16세) 등 2명에게 소주 1병, 막걸리 1병, 뼈다귀해장국을 제공하고 금 21,000원을 받는 등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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