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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03 2012고정13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산악용 엠티비(MTB)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2. 7. 3. 22:4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동백섬 방향에서 광안리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어두운 곳이라 이러한 경우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여, 6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자전거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서(1, 2),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현장 등 관련차량 촬영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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