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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06 2017가합7447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C 답 1,946㎡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1997년생인 원고들은 고양시 일산동구 C 답 1,9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갑 제1호증). 나.

원고들의 부(父)인 D은 미성년자인 원고들을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6. 7.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가 기업일반자금대출로 피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24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특정근담보)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15. 2. 9. E가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로 피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한정근담보)을 체결하고 2015. 2. 10.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다.

E는 200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피고에 대하여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등으로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여 왔는데, D은 E의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연대보증 및 근보증을 하였다

(갑 제4, 6, 8호증).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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