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주택의 지층 중 일부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중, 2012. 5. 27. 원고의 임차 부분에 해당하는 현관문 유리창틀의 실리콘이 떨어지면서 유리가 빠져나와 원고의 왼쪽 손목 동맥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적극적 손해 2,328,815원(= 치료비 1,328,815원 교통비 등 기타 비용 100만 원), 일실수입 300만 원, 위자료 200만 원 합계 7,328,81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그 공작물 자체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48 판결 등 참조).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11. 14. D을 대리한 피고와 사이에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주택의 지층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거주하여 오던 중, 2011. 8. 1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의 벽, 천장, 출입구 처마, 화장실 등에서 물이 새고, 벽에 곰팡이가 발생하였으므로 수리를 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 원고가 2012. 5. 27. 서울 구로구 소재 구로성심병원에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팔 부위 기타 손가락의 굴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 원고가 2013. 7. 22. 이 사건 건물부분 출입문의 유리가 떨어져 원고의 왼쪽 팔 안쪽에 상해를 입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