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21 2016고단44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 21:20 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식당 2 층에서 피해자 H(32 세),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탁자에 쳐 깨뜨린 후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7 세) 의 제 1 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현장사진,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에 대한), 증거자료 제출( 증거사진 5매), 우편 조서 (A 진료의사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범행은 깨진 소주병으로 H의 왼쪽 가슴을 찌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이고, 피고인 B의 범행은 A을 폭행하여 전치 8 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각각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술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