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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18 2016고단43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동거하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1. 23:40 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 남인 피해자 B(46 세) 이 “ 서로 안 맞으니 헤어지자” 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소주병이 깨지자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대퇴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5 세, 여 )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현 봉, 쇄골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출동보고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피고인 A 유리한 사정 : 자백 및 반성,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B 유리한 사정 : 자백 및 반성, 피해자가 먼저 위험한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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