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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7. 11. 30. 선고 2006가합13364 판결
명의신탁하였으므로 낙찰대금을 체납자에게 반환해야 된다는 부당이득금반환 소송[국패]
제목

부당이득반환

요지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없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정○○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 8, 9호증의 각 1, 2, 갑 제2호즈의 1내지 1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 7, 11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8, 을 제1, 3 내지 5, 7, 9 , 12, 15, 16호증, 을2호증의 1 내지 12, 을 제8, 14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10, 18 내지 20호증의 각 1, 2의 각 각 기재와 증인 신용선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신성★★(이하 '신성★★'이라 한다)은 부동산 매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신성★★ 그룹의 계열사인데, 위 그룹 회장인 정○○이 신성★★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정○○의 동생인 정★★은 전무이사, 외당숙인 염○○는 상무이사로 재직하였다.

주식회사 샤인★★(이하 '샤인★★'라 한다)는 의류제조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가 대표이사, 정★★이 이사, 염○○가 감사이고, 발행 주식의 54%는 정★★, 45%는 피고, 1%는 염○○가 보유하고 있다.

주식회사 킹★★(이하 '킹★★'이라 한다)는 전기전자부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로, 정★★이 대표이사, 김○○이 이사, 피고가 감사이고, 그 발행 주식의 49%는 정★★, 5%는 염○○, 4%는 피고가 보유하고 있다

주식회사 하★★(이하 '하★★'이라고 한다)은 권○○, 천○○가 2004. 2. 19. 주택건설업,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권○○가 대표이사, 정○○이 이사, 천○○가 감사이고, 그 발행주식의 50%는 정○○, 25%는 권○○, 25%는 천○○가 보유하고 있다.

주식회사 신한★★은 2003. 12. 17. 설립된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하는 회사로 염○○가 그 대표이사이다.

(2)정○○은 2003. 5. 13. 이○○외 5인으로부터 대구 중구 남일동 24-4외 18필지와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73억원에 매수하면서, 은행대출금 46억 7,000만원과 임대보증금 13억 6,750만원을 합한 60억 3,750만원의 채무는 매수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12억 6,250만원(73억원 - 60억 3,750만원) 중 계약금 3억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4억 5,000만원은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잔금 5억 1,250만원은 중도금 지급 후 4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염○○와 신○○이 계약체결시 입회하였다.

한편, 정○○은 2003. 5. 21. 허○ 외 7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에 인접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22억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2억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10억원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후에, 잔금 10억원은 임대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중도금 지급후 2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당시 염○○는 정○○의 대리인이며 신○○은 입회인이다.

(3)정○○은 이 사건 제1.2부도산의 매도인들에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매매대금을 조달하려고 하였으나 그러한 자금조달이 이루어지지아니하자, 2003. 9. 18. 권○○, 천○○에게 이 사건 제 1,2부동산을 127억 5,000만원에 매도하였다.

(4)이에 권○○, 천○○는 이 사건 제1,2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행하려고 2004. 2. 23.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하는 하★★을 설립하였고, 하★★는 2004. 2. 23. 정○○과 허○ 외 7인 사이에 제1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해 2004. 5. 17.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03. 5.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경북★★★에 채권최고액 13억 9,1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주식회사 유니★★★에 채권최고액을 30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자금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5. 6. 9.자 2005타경32648호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14억 190만원에 낙찰받아 2006. 3. 29. 낙찰대금을 모두 납부한 다음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06. 3. 29. 유니★★★에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억원, 채무자 정★★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정★★ 명의로 11억 4,000만원을 대출받았고, 그 무렵 신○○으로부터 2,000만원, 김○○으로부터 4,700만원, 염○○로부터 1억 9,700만원, 정●●으로부터 1억 2,000만원, 정★★으로부터 3,900만원을 차용하여 위 낙찰대금 14억 190만원과 등기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5)한편, 권○○, 천○○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정○○은 2005. 8. 31. 동생인 정★★, 정●●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였고, 이에 정★★, 정●●은 2005. 9. 1.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05. 7.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한편 주식회사 푸른이★★★에 채권최고액 67억 5,000만원, 채무자를 킹★★★★ 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위 부동산에서 로얄○○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시작하였는데 신○○은 로얄○○에 근무하고 있다.

(6)한편, 신성★★은 2004 사업년도 법인세 등 3,811,105,05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고, 원고는 신성★★을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하는 주주인 정○○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으나 정원균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정○○은 2003년·2004년에 신성★★에서 34억 9,900만원을 임의로 배당받은 다음 그 일부로 2003. 5. 13. 이 사건 제2부동산을 73억원에 매수하면서 채무인수한 60억 3,750만원 외의 매매대금 12억 6,250만원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을 동생인 정★★, 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였고, 2006. 3. 29. 이 사건 제2부동산에 인접한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정○○이 지배하는 샤인★★ 대표이사 이고 킹★★의 감사인 피고의 명의로 낙찰 받으면서 위 배당금 잔액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하오 위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명의신탁자인 정○○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는 정○○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낙찰대금 14억190만원의 납입과 관련하여 피고 자신의 자금을 전혀 출연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정○○의 동생인 정★★ 명의로 11억 4,000만원을 대출받는 한편 정○○의 형제들인 정★★, 정●●으로부터 1억5,900만원원, 정○○의 친인척인 염○○기, 신○○으로부터 2억 1,700만원을 차용하는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낙착대금을 납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정○○이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등기 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갑 제3호증의 1내지 4, 갑 제5, 6, 9호증의 각 1, 2, 갑 제12 내지 15호즈으이 각 기재와 증인 신○○의 증언만으로는 정○○이 정○○의 자금으로 낙찰대금을 납부하는 등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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