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 ‘B’ 의 BJ로, 인터넷 게임 ‘C ’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 여, 23세) 와 함께 2019. 8. 8. 경부터 창원시 의 창구 E 빌딩 F 호 스튜디오에서 위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였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9. 8. 16. 01:00 경 횟집 등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위 인터넷 방송을 진행한 후 위 E 빌딩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위 스튜디오로 올라가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이 입고 있는 바지의 성기 부분을 피해 자의 엉덩이 부분에 갖다 대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미수 피고인은 2019. 8. 16. 08:00 경 위 스튜디오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차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한 번 하자. ”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고인의 팬티를 내린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9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8 조( 강제 추행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15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