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7항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나.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D문중(이하 ‘이 사건 문중’이라고 한다)의 소유인데, 원고들 및 다른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지분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토지 원고 A 소유 지분 원고 B 소유 지분 1 나주시 E 전 860㎡ 1/6 1/6 2 나주시 F 전 764㎡ 1/6 1/6 3 나주시 G 전 1,145㎡ 1/6 1/6 4 나주시 H 전 1,015㎡ 1/6 1/6 5 나주시 I 전 1,362㎡ 1/6 1/6 6 나주시 J 전 1,455㎡ 1/6 1/6 7 나주시 K 전 90㎡ 1/6 1/6 8 나주시 L 전 1,244㎡ - 1/6 9 나주시 M 임야 490㎡ - 1/6 10 나주시 N 임야 808㎡ - 1/6 11 나주시 O 임야 706㎡ - 1/6 12 나주시 P 답 1,404㎡ - 1/6 13 나주시 Q 답 1,140㎡ - 1/6 14 나주시 R 답 643㎡ - 1/6 15 나주시 S 답 1,158㎡ - 1/6 16 나주시 T 답 675㎡ - 1/6 17 나주시 U 답 802㎡ - 1/6 18 나주시 V 답 791㎡ - 1/6 19 나주시 W 답 583㎡ - 1/6
나. 원고 A은 이 사건 문중의 대표자로써 2012. 1. 18. 피고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차임 연 4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2. 1. 1.부터 2016. 12. 31.까지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당일 받지 아니하고 매년 11월 일요일에 1년 분 임차료를 지불키로 한다.
3. 임차인 설치한 구조물(건물포함) 계약 만료시 임차인이 원상복구키로 하고 미복구시 임대인 임의로 철거할 수 있다
다. 피고는 2014년도 차임 중 100만 원을 미납하였고, 이후 2015년도 및 2016년도 차임 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
A은 피고에게 미지급 차임의 변제를 요청하였고, 2016. 12. 15. 피고의 2회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위 의사표시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