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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2 2019나5317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구동기, 조절기, 계량기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각종 보일러 및 냉, 난방기기 제조, 판매, 시공업, 난방시공, 전기공사 및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급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피고의 C, D, E, F의 공사현장에 피고가 공급하는 온도조절기와 구동기를 설치하고 시운전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 온도조절기와 구동기를 설치하였다.

원고는 위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2016. 10. 31. 6,327,090원, 4,948,240원, 4,276,800원의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2016. 11. 30. 15,053,610원, 6,771,600원의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2016. 12. 30. 15,518,085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2017. 4. 1. 44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는데, 그 합계액은 53,335,425원이다.

다. 피고의 공사대금 미지급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대금 중 11,350,79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1,350,7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G 공사현장에 모터구동기, 온도조절기 등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급계약도 체결하였는데, G건물 H동에 위 구동기 및 온도조절기의 시공상 하자(결선 오류 가 존재하였고, 그 외에 원고가 시공한 E, F 현장에도 시공상 하자가 존재하여 피고는 하자보수 등으로 9,290,200원의 손해를 입었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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