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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7.18 2016가단13133 (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C 대 466㎡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취지 중 "경주시 C 답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주시 C 대 4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4 지분에 관하여 2014. 2. 20.에, 나머지 1/4 지분에 관하여 2014. 7. 21.에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 및 D, E, F, G(이하 ‘피고 외 4인’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 및 D, E, F, G 등 5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들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변론종결 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는 이 사건 토지에 접해 있는 경주시 H 답 1035㎡(이하 ‘H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이다.

당사자 소유지분 등기원인 피고 B 1/2 2007. 4. 20. 매매 D, E, F, G 각 129.375/1035 각 2005. 6. 21. 상속

다. 피고 외 4인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H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 지상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의 시아버지인 망 I은 H 토지 중 1/2 지분을 매수하여 1979. 2. 5.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J와의 협의 하에 이 사건 계쟁토지 지상에까지 이 사건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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