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압 수배전판을 제작하는 회사이며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전기공사를 하는 회사이다.
나. D은 2011. 상반기에 소외 회사의 명의로 평택시 E에 있는 F 공장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의 전기공사를 담당하고 있었고, 원고는 D의 요청에 의해 위 공사에 필요한 전기판넬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1. 8. 10. D과 물품대금을 정산하면서 ‘공급받는 자 ㈜C’, ‘품목 F 외’, ‘공급가액 60,000,000원’, ‘세액 6,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D은 위 금액의 지급을 위하여 소외 G주식회사(이하 ‘G’)가 발행한 당좌수표(액면금 66,000,000원, 이하 ‘이 사건 수표’)를 원고에게 교부하며 소외 회사 명의로 배서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1. 30. 이 사건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잔금부족으로 지급거절되었다.
이에 원고가 D과 G 대표이사 H에게 수표금 지급을 요구하자 D과 H은 ‘G, H이 2012. 5. 10.까지 6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D이 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다.
이후 원고는 H으로부터 위 66,000,000원 중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소외 회사와 위 G 주식회사, H, D을 공동피고로 위와 같은 경위로 지급받지 못한 56,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1심은 2015. 6. 4. ‘소외 회사, G 주식회사, H,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소외 회사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7. 8. 24.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21973, 수원지방법원 2015나24314,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