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1.27 2019고단6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B은행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저금리로 3,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2019. 4. 22. 16:15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서산동문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발송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금융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는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