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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08 2012고정176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9. 20:2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D, E가 노상방뇨를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노상방뇨를 하지말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개새끼야, 니 애미의 씹이나 빨아라, 씹새끼야"라고 말하여 현장출동 경찰관과 인근주민 약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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