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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3.14 2017다233429
보증채무금
주문

원심판결

중 제2∼5차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금 상당 보증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이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와 C 주식회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D 주식회사(이하 ‘발주자’라고 한다)로부터 사옥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도급계약에 적용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면, C은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C은 2014. 7. 25. 원고에게 위 공사 중 부대토목공사를 ① 공사기간 2014. 7. 25.부터 2014. 11. 29.까지, ② 하도급대금 663,300,000원으로 정해 하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제6조(대금의 지급) 나항은 기성부분금 지급에 관하여 “(1) 지급주기 : 1월 1회, (2) 발주처 지급조건에 따름, (3) 지급방법 : 현금 %, 어음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C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2014. 7.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였다.

위 보증서에는 ① 계약이행기일이 2014. 11. 29., ② 보증금액이 621,843,750원, ③ 보증기간이 2014. 7. 25.부터 2015. 2. 27.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보증서에 첨부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약관 제1조는'피고는 C이 이 사건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지급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합니다)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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