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05 2017가단1239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소유(2011. 5. 30.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하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동 32.49㎡(일반음식점)에 관하여, 피고들이 2012. 10. 5.경부터 현재까지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임료 상당(월 50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음을 이유로 한 부동산 인도 청구 및 부당이득금[2012. 10. 5.부터 2016. 10. 5.까지 48개월 동안의 합계 24,000,000원(=월 500,000원 ×48개월) 및 2016. 10. 6.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반환 청구임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