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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3.15 2019고정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9. 3. 08:21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36세)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집어넣은 후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2018. 9. 3. 10:40경 부천시 E에 있는 F마트에서, 계산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44세)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동영상을 촬영하려다가 타인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사실 나항에 대한 범행장면 CCTV 영상), 수사보고(범죄사실 가항에 대한 CCTV 영상 및 피해 영상 대조), 수사보고(범죄사실 나항의 피해자 특정 및 불출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같은 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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