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6.12 2018가단28039
양수금
주문
1. ① 피고 C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에 나오는 아파트를 인도하고, ②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자백간주 또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1. ① 피고 C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에 나오는 아파트를 인도하고, ②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자백간주 또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