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31 2012나14024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1998. 2.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77,000,000원에 매수하여(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건물의 소유자라는 확인을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 원고는 1998. 2.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확인의 소에서 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의 미등기 건물로서 건축물대장도 작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건물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정한 집합건물로서 구분소유권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점,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아니한 건물에 관하여 건축허가명의인 또는 건축주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은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등기예규 제1483호 참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현행법상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인 원고로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