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9고정1247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등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B 서울지점의 대표자였다.

1.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위반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업자는 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8.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서, 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인 주방용 오물분쇄기 총 6대(모델명 GSPHHS2013 4대, 모델명 2W30 1대, 2W70 1대)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같은 해

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방용 오물분쇄기 총 48대를 판매하였다.

2. 하수도법위반 누구든지 특정공산품으로서 인증을 받지 아니한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8.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공산품인 주방용 오물분쇄기 총 6대(모델명 GSPHHS2013 4대, 모델명 2W30 1대, 2W70 1대)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같은 해

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방용 오물분쇄기 총 48대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사항 심사의견

1. 수사보고(제조사 인증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9조 제1항 제11호, 제10조 제1항(안전인증표시 등 없는 제품 판매의 점), 하수도법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미인증 제품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