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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13 2012노239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한 점, I, J의 각 원심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실질적인 관리자로서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0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7년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입차주인 G에게 ‘C조합‘을 설립하여 의류상인 운송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G은 이사장 직함을 가지고 매달 활동비 명목으로 50만 원 가량을 받고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참석 등 외부적으로 조합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인사채용이나 의류상인들의 운송업무 등 조합의 제반업무를 총괄하여 G과 함께 조합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G은 2011. 10. 13.경부터 2012. 5. 31.경까지 매주 2, 3차례씩 88회에 걸쳐 당일 17:00경 광주 동구 사직동 광주공원 광장에서 유한회사 D으로부터 임차한 E 대형버스에 의류판매상인 F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상인을 탑승시켜 같은 날 21:00경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동대문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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