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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30 2015고단19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7. 18:4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 있는 삼송 역 앞 편도 1차로 상을 지축동 방면에서 삼송 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 데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진행하는 등 안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히려 도로를 역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갓길에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70세) 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하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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