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9. 8. 13:25 경 서울 중구 B 앞 편도 2 차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라보 카고 승용차를 운전하고 약수 역 방면에서 버티고 개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어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53 세) 가 운전하는 E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서울 중구 금호 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보 카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혈 중 알콜 감정서
1. 수사보고( 채혈결과 및 위 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