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8. 21:5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골목 편도 1 차로의 일방 통행로를 주택가에서 큰길 방향으로 역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지면 표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일방 통행로를 역 주행한 과실로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D(64 세) 의 우측 발등을 피의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금천구 독산동 도로에서부터 제 1 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줄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적 벌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