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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2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5.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4. 27. 01:10경 화성시 B빌딩 앞 도로부터 화성시 C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C오피스텔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던 데다가 위 도로의 양 가장자리는 물론 보도 위에도 주차된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서 주차된 차량들을 피해 도로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 우측 방향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25세)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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