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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06 2015고합28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7. 22:50 경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두 정역 앞길에서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전방에서 천안 서북 경찰서 D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2 세) 가 음주 단속하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해 위 차량을 타고 도주하던 중 피해자가 F YF 소나타 순찰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추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2.9km 상당을 도주하다가 천안시 동 남구 신부동 949-12 그리 에스 빌 옆 막다른 공터에 다다르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량 바로 뒤에 순찰차를 정 차한 상태 임을 알면서도 차량을 후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부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순찰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1,711,9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 건인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피해 순찰차 상태 사진

1. 수사보고( 동 영상 및 화면 첨부, 진단서 및 견적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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