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D 전 2,999㎡(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및 E 잡종지 6,943㎡(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경기도는 이 사건 1, 2토지에 인접한 남양주시 B 임야 308,98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별지 도면 표시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⑤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2토지에 주위의 C 하천 3,506㎡(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⑨, ⑮, , , , ⑩, ⑨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한편, 이 사건 임야는 피고 경기도가 1963. 12. 31.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1967년부터 도유림 자원보존 및 자연경관파괴 방지 등을 위한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지역으로, 위 토지 일대는 평균수고 18m, 평균 경급 34cm의 잣나무 71년생이 식재되어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획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산사태취약지역이다.
그런데 위 임야 중 일부분이 다수 이용으로 훼손되어 길처럼 드러나 있고, 차량의 통행까지 이어지고 있다. 라.
이 사건 하천은 피고 대한민국이 1996. 1. 22.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하천 등으로 관리해오는 지역으로, 산사태취약지역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가 제1, 2, 3, 4, 5, 15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