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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04 2015고정1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로, 2014. 1. 27. 시간미상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 역탑리 463-89 ‘전국특송(주)’라는 사무실에서, '24시 콜쎈터'라는 화물운송 주선 프로그램에서 사실은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에서 부산까지 운송하여 주면 바로 이틀후 34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운송을 의뢰하여, 위와 같은 운송의뢰를 보고 피해자 C가 연락을 하자 "D산업에서 부산 신항만 수출창고까지 운송해주면 야간작업이 4만원을 추가하여 38만원을 이틀 후에 지급해 주겠다"라고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피해자가 운송을 하였으나 운송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세금계산서의 기재

1. 영수증업로드(캡처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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