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16. 11. 17. 원고 및 주식회사 B(변경 전 주식회사 C,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와 사이에, ‘D어린이집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합계 590,104,900원, 공사기간 2016. 11. 21.부터 2017. 6. 18.까지, 하자보수보증금율 3%(3년간)로 각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건축, 토목, 기계설비 공사를, 전문소방시설공사업체인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 중 소방설비 공사를 각 담당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해지 및 정산합의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은 2017. 11. 15.경 해지되었고, 피고는 2017. 11. 22. 대표계약자인 원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의 최종 기성정산 금액이 480,140,000원임을 통지하였으며, 원고와 피고는 2017. 11. 28. 이에 따른 정산합의를 하였다.
다.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및 공탁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7. 1. 6.부터 2017. 8. 9.까지 합계 409,779,39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8. 1. 19.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다수의 채권 가압류 및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되어 있다는 이유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년 금제214호로 37,012,995원을 공탁하였다.
3) 피고는 2018. 2. 21. 원고에게, 원고의 기성공사 금액에 해당하는 460,610,705원 중 1)항의 기지급액 409,779,390원과 2)항의 공탁금 37,012,995원을 각 공제하고, 약정 하자보수보증금율 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 13,818,320원(= 460,610,705원 × 3%, 10원 미만 버림)을 예치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