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30 2018나5792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연대 보증한 사실이 없어 원고가 구상금 채권을 청구할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라고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1. 25. ‘C’이라는 상호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의 대리점을 준비하는 E와 사이에, 피보험자 주식회사 D, 보험가입금액 1억 원, 보험기간 2011. 1. 17.부터 2013. 1. 16.까지, 보증내용은 대리점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등으로 정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 F은 같은 날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E는 2011. 1. 31. D와 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와 F은 같은 날 위 계약에 기한 손해배상 등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3) D는 2013. 11. 22. 원고에게 E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22,893,470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하였으며, 원고는 2014. 6. 25. D에게 보험금으로 17,922,253원을 지급하였다. 4) 한편, F은 2014. 8. 5. ~ 2017. 2. 16.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14,479,900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모두 원본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순번 지급일자 지급액 1 2014. 8. 5. 200,000원 2 2016. 4. 28. 7,260,455원 3 2016. 5. 30. 700,000원 4 2016. 6. 15. 19,445원 5 2016. 6. 29. 700,000원 6 2016. 7. 28. 700,000원 7 2016. 9. 23. 800,000원 8 2016. 10. 19. 700,000원 9 2016. 11. 23. 800,000원 10 2016. 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