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16 2015고단23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1. 23:17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장곡동에 있는 연성병원 근처 도로부터 시흥시 장곡동에 있는 연성2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정형의 범위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