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동종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18:46경 시흥시 정왕동 진로아파트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방면에서 옥구공원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19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오토바이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출력지, 음주운전자 채혈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진단서,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