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2 2016고단3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06:04경 경기 시흥시 장곡동에 있는 매꼴마을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광석동 50-1에 있는 나분들교차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