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8. 경 이천시 C에 있는 D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 주 )F 과 ( 주 )G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충청북도 음성군 H 외 1 필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인 I로부터 토지사용허가를 받아 위 토지 상에 음성군 수로부터 ( 주 )F 명의로 공장 부지 신축허가를 받은 상태이다.
또 한 충청북도 도청에 ( 주 )G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설치 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허가를 받으면 시중 은행에서 40억 원 규모의 PF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대출 받은 돈으로 I에게 위 토지를 매수한 뒤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나에게 2억 원을 투자 하면 ( 주 )F 과 ( 주 )G 의 지분 각 51%를 양도해 줄 테니 같이 동업을 하자.”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 주 )F 의 지분 51%를 피해자에게 넘겨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적법하게 위 회사의 지분을 넘겨줄 수 있는 능력도, 약속했던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법인 인수대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공소장에는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연번 4의 금액이 3,892,140원, 연번 5의 금액이 6,108,86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3,891,640원, 6,108,360원의 각 오기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인정할 때 편취 액 합계액이 2억 원이 됨)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와 같이 총 6 차례에 걸쳐 합계 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