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376』 피고인들은 2009. 9. 10.경 D(주) 명의로 (주)E으로부터 위 E 소유인 경북 칠곡군 F, G 토지를 20억 원에 매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6.경 (주)H로부터 위 H이 위 토지에서 시행 중인 I아파트 신축공사 사업권을 33억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위 아파트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마루공사 및 석공사 등을 하도급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기기로 결의하였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2009. 10. 9.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L’ 호프집에서 피해자 J에게 “우리한테 돈을 빌려주면 위 아파트 신축공사 중 공사대금 7억 원 상당의 내장공사를 당신한테 하도급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로 된 씨티은행 예금계좌로 1억 원, 같은 해 11. 13.경 피고인 A 명의로 된 농협 예금계좌로 2,000만 원, 같은 해 12. 4.경 피고인 B 명의로 된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300만 원 합계 1억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 시행에 필요한 186억 2,200만 원 상당의 사업비(공사대금 110억 원, 위 토지 매입대금 20억 원, 위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권 인수대금 33억 원, 위 토지의 피담보채무 23억 2,200만 원)에 충당할 만한 자금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 매입대금, 피담보채무 및 위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권 인수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한 위 아파트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한테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위 아파트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를 정상적으로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